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거래 신고제 _원산지 포커 데크_krvip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유.거래 신고제 _개빠빙고_krvip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 매년 6월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주식 등의 보유.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주권의 현물거래와 증권회사에 개설된 주식 위탁계좌, 주가지수선물.옵션계좌, 그리고 월급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증권저축 계좌 등입니다. 또 신고대상자는 임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명의 대여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증권거래법상 올해 출범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주식거래 등이 금지되고 있으나 지난 해까지 구 증감원을 제외한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임직원의 경우 주식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끝)